이민서비스국 12일부터 시행
체류신분 2년까지 자동 연장
앞으로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카드 갱신이 필요 없어진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9일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을 위해 영주권카드(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USCIS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 한다고 밝혔다.
규정 변경에 따라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적법하게 접수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갱신 카드 신청서(I-90)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신분이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민국은 또 N-400 접수증(Receipt Notice)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체류신분 증명이 필요할 경우 N-400접수증과 만료된 그린카드를 제출하면 유효하다고 밝혔다. 해외 여행이나 이직 등에 필요한 신분 증명을 이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규정 변경전에는 그린카드가 만료 최소 6개월 전 N-400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하거나 신분 증명을 위해 ADIT 도장을 받아야 했다.
변경된 규정은 12일부터 적용되며 12일 이전 N-400을 신청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이전과 똑같이 I-90 또는 ADIT를 받아야 한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