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C, 정보공개법 통해 자료 입수
질병, 경찰 무력사용 등이 원인
대부분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해
디캡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라토냐 맥켄지(44)는 지난 해 7월 탈수증세가 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에이즈로 사망했다. 법 집행과정 중 수감자가 사망했을 경우 연방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연방법에 명시돼 있으나 주 정부는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시의회 감사 자료를 입수, 맥켄지처럼 메트로 애틀랜타 교도소들이 최근 수년간 사망자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126 건에 이른다고 13일 폭로했다. 시의회는 이를 법무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이처럼 보고되지 않은 사망 건수가 전국적으로 모두 1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은 주로 질병, 살인, 자살, 사고, 경찰의 무력사용 등이다. 사망자들의 상당수가 정신적, 신체적 지병이 있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맥킨지는 지난 2019년 8월 샌드위치와 음료수 등 45달러어치의 음식물을 훔친 죄로 구속됐다. 수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설사와 탈수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사망요인은 에이즈로 기록돼 있다.
무기 및 마약혐의로 2020년 8월 체포된 애나벨 뉴만은 수감 된 지 6일만에 자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알코올 금단치료에 사용된 약물이 그녀의 몸에서 검출됐다.
클레이튼 경찰 기록에 따르면 마약소지 혐의로 지난해 체포된 유진 에반스는 암투병중인 상태에서 혈액순환 문제로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였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수감 3일 만에 숨졌다.
뉴올리언스 로욜라대학의 안드레아 암스트롱 교수는 “특정 정보가 누락됐거나 공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는 지를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에 제정된 ‘구금중 사망자 보고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수감중 사망자 실태를 연방 법무부에 보고토록 돼 있다. 법무부는 보고를 누락한 주에 대해서는 지원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