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외동포청 신설 당론
민주당 “청 아닌 처로 격상”
개정안 처리 지연될 가능성
재외동포청 신설을 앞두고 한국 여야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양측 모두 지난 대선부터 해외동포 전담기관 설립을 약속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시작하며 자칫 출범이 더뎌질까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신설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당론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한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재외동포청 신설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2020년 8월부터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민의힘 116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본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청장을 정무직,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고 정했다.
윤석열 정부도 화답했다. 지난 7일(한국시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주재해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재외동포에게 국내와 같은 수준의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외동포청 업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외동포청 신설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발의안 개정안과 달리 독자 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명의 의원은 지난 1일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두고,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했다.
또한 재외동포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재외동포 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외청으로 범부처 정책인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재외동포 정책 책임기관을 예산 확보 및 의결권을 강화한 처로 격상했지만, 자칫 여야 입장차이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정부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외동포청(처) 신설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지난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원장·원내수석부대표·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날 양당은 재외동포청 신설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LA지사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