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 7개 조항에 27개 수정조항으로 구성
수정헌법 첫 10개는 ‘권리장전’으로 더 유명
#. 연방헌법 제정까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 건국이 바로 그랬다. 독립전쟁 이전 북미 13개 식민지는 17~18세기 유럽 사회를 사실상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말이 신대륙이고 신세계였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유럽의 낡은 전통과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돌아갔다. 독립전쟁과 연이은 연방헌법 제정은 짧은 시간에 그런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세운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모법 답안조차 없었다. 참고할 자료도 없었다.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던 것만큼 당시 지도자들은 매사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거듭 논의하고, 각 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일진일퇴의 분투를 벌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했다. 연방헌법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1787년 제정된 연방헌법은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다. 삼권분립에 따른 통치 구조, 인간의 기본 인권을 세밀하게 규정한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였을 뿐 아니라 미국 헌법이 나온 후 수많은 나라에서 이를 참고하거나 모방해 자국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는 103년 전인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까지 닿아있다. 미국 연방헌법도 13개 주가 영국에 맞서 독립전쟁을 하면서 만든 ‘연합규약((The Articles of Confederation)’이라는 뿌리가 있다. 연합규약은 1777년 대륙회의에서 첫 초안이 작성되고 1788년에 비준됐지만 13개 주를 하나로 통합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독립 후 새로 구성될 미합중국 연방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연방헌법의 전신으로 인정받는다.
미국 역사에서 헌법 제정회의, 곧 제헌 회의로 불리는 1787년 필라델피아 회의는 원래는 이 연합규약을 손질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훗날 4대 미국 대통령이 됨)의 초안을 기초로 몇 달 동안 격렬한 토론과 협상을 벌였다. 그리고 ‘연합’보다 훨씬 강력한 ‘연방’ 결성이라는 성과를 도출해내고 역사적인 미합중국 헌법 초안까지 마련했다.
이 헌법 초안은 1787년 9월 17일 55명 대표자 중 39명으로부터 최종 서명을 받아 확정됐다. 이어 이듬해부터 각 주에서 미합중국 인민(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의 이름으로 비준되기 시작해 1789년 3월 4일 연방헌법으로 공식 발효됐다.(자세한 연방헌법 제정 과정은 본지 2022년 2월 26, 3월 5일자 ‘시민권 미국역사<7~8>’ 참조)
이종호의 시민권 미국역사 7. 연방헌법 제정
이종호의 시민권 미국역사 8. 미국 민주주의 뿌리
#. 연방헌법 전문과 본문
연방헌법은 전문과 총 7개 조의 본문, 그리고 27개의 수정조항(Amendment to Constitu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작은 다음과 같다. (전문의 첫 세 단어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시민권 시험에 단골로 나온다).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 미합중국 국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구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영역 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며, 모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위의 전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은 모두 7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첫 3개 조는 입법 사업 행정 등 3개의 부로 나눈 연방정부의 삼권분립에 관한 것이다. 제4조는 각 주의 권리와 의무, 주 간의 관계를, 제5조는 헌법 개정 절차를, 제6조는 연방 최고 법으로서의 헌법에 관해 규정했다. 제7조는 헌법의 비준과 효력의 발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미 연방헌법은 주한 미 대사관 홈페이지(https://kr.usembassy.gov/ko)에 한글로도 번역돼 있다.
#. 수정헌법과 권리장전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헌법 이후 모두 9번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개헌은 1987년에 있었다.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국회 국정감사권 등이 주 내용이었다.
미국 연방헌법은 1787년 최초 제정된 후 27번이나 개정됐다. 한국의 개헌과 다른 점은 첫 헌법 내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정되거나 보완 부분만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추가된 조항을 ‘수정헌법(Amendment)’이라 한다. 그중 1789~1791년 사이 발효된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그 이후의 수정헌법과 따로 구분해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이라 부른다.
수정헌법의 각 조항을 들여다보면 미국 역사가 보편적 인권을 확대하기 위해 얼마나 분투해왔는가를 알 수 있다. 제1조부터 10조까지의 ‘권리장전’은 최초 헌법에 빠져 있던 언론, 집회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제13조는 노예제 폐지, 제15조는 흑인 참정권 규정이다. 1920년에 비준된 제19조는 여성 참정권을 규정했다. 마지막 수정조항은 1992년 연방 상하원의 보수 변경을 허용한 제27조였다. (수정헌법 각 조항 주요 내용은 표 참조)
수정헌법은 모두 27개 조항이지만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조항은 26개다. 금주법 제정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8조가 1933년 수정헌법 제21조 제정으로 철폐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제헌절 vs 미국 제헌절
헌법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운용할 것인지를 규정한 한 나라의 최상위법이다. 따라서 헌법을 처음 제정한 날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하게 여기고 기념한다. 건국 당시의 초심, 즉 ‘헌법 정신’을 기리고 헌법의 수호 의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제헌절이 있다. 9월 17일이다. 1787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헌법 제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에서 최초 헌법안을 채택하고 39명의 대표자들이 서명했던 바로 그 날이다. 이날이 연방기념일이 된 것은 2004년에 와서다.
전에도 ‘시민의 날(citizenship day)’이라 하여 주에 따라 헌법 제정일을 기념하긴 했지만, 당시 웨스트버지니아주 로버트 버드 연방 상원의원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이듬해 교육부가 해당 법안을 미국 내 모든 학교에 적용토록 하면서 ‘헌법 제정 및 미국 시민의 날'(Constitution Day and Citizenship Day)로 기념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제정, 공포됐다. 이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다. 하지만 2008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는 제외됐다.
이종호 애틀랜타중앙일보 대표
시민권 시험 예상문제 풀이
▶문. 미국 최고의 법은 무엇인가?(What is the supreme law of the land?)
답. 연방헌법(The Constitution)
▶문. 연방헌법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What does the Constitution do?)
답. 정부 조직 구성(set up the government) /정부의 범위 규정(defines the government) /미국인의 기본권 보호(protects basic rights of Americans)
▶문. 자치의 개념은 연방헌법의 첫 세 단어에 들어있다. 그 세 단어는 무엇인가?(The idea of self-government is in the first three words of the Constitution. What are these words?)
답. We, the People.
▶문. 수정헌법이란 무엇인가?(What is an amendment?)
답. 연방헌법에 대한 변경 사항 혹은 추가 조항을 말한다. a change(to the Constitution), 혹은 an addition(to the Constitution)이라 대답하면 된다.
▶문. 수정헌법 중 처음 10개 조항을 무엇이라 부르는가?(What do we call the first ten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답. The Bill of Rights(권리장전)
▶문. 첫 수정헌법의 권리나 자유 중 하나를 말해보라.(What is one right or freedom from the First Amendment?)
답. 언론(speech), 종교(religion), 집회(assembly), 출판(press), 정부에 청원(petition the government) 중 하나를 대답하면 된다. 모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들이다.
▶문. 연방헌법은 모두 몇 개의 수정조항이 있는가?(How many amendments does the Constitution have?)
답. 27(twenty se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