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벌금 50·100불
둘루스 시의회는 최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오버나이트(overnight) 주차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새 조례에 따르면 교차로나 횡단보도, 교량, 고가도로, 안전지대, 커브길 30피트 이내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된다.
또 신호등이나 표지판에서 30피트 이내,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20피트이내, 또는 도로 폭을 18피트이내로 줄이는 모든 도로변 주차도 금지된다.
아울러 소화전 15피트 이내에 주차하거나 차도를 막는 행위도 금지된다. 인도나 공원 도로에도 주차 할 수 없다.
철도 건널목에서 50피트 이내, 소방서 진입로에서 20피트이내, 소방서 입구 맞은편 도로에서는 75피트 이내에도 주차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는 주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50달러 또는 100달러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