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법은 벌금·압류·단수 등 허용
민주당, 옴부즈맨 도입 등 개정 추진
애틀랜타에서 주민들이 HOA(주택소유주협회)의 횡포를 시정해 달라며 조지아 주의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주택소유주협회(HOA)로부터 각종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홈 오너들은 돈젤라 제임스 상원의원(애틀랜타·민주) 주도로 주청사에 모여 피해사례를 폭로하고, 오는 1월 개회하는 의회에서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풀턴 카운티 한 주민은 장애가 있는 딸을 위한 치료용 암석 정원 때문에 HOA 측과 2만5000달러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으며, 캅 카운티에 사는 한 주민은 8만4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고 법정 투쟁을 거친 끝에 600 달러로 줄일 수 있었다며 일방적인 횡포를 고발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모임은 AJC가 지난 9월 HOA가 사실상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220만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에게 부당한 조치를 일삼고 있다고 폭로한 후 결성됐다.
현행 주법은 거주자가 협회 약정을 위반하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벌금을 물리고, 주택 압류, 급여 압류, 수돗물 공급 차단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HOA에 허용하고 있다.
HOA 관계자가 거주자를 압류 당하는 상황으로 밀어 넣은 후 콘도를 사고 팔아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당한 변호사 비용을 거주자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공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주자에 전가시키는 부당한 변호사비용을 제한하고, 법정으로 가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상정을 검토 중이다.
스티브 구치 공화당 원내총무는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