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기간 축소 업체도 증가
할러데이 쇼핑에 나선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의 반품 시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소비업체가 반환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3~10달러 선의 반품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반품 정책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는 등 반품 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최근 소매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6곳이 반품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체들은 과잉 재고 처분과 반품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품 가능 기간 단축
다수의 소매업체들이 반품 가능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반품 매니지먼트 전문업체 ‘고TRG’의 센더샤미스 CEO는 “약 60%의 업체들이 반품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며 “팬데믹 동안 당연했던 긴 반품 기간은 이제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이전 몇주 혹은 몇 달간 반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면 이젠 제품을 배송받는 순간 결정하는 것이 권고된다. USA투데이는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선 업체의 반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환불이나 반품 가능한 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소매업계는 반품 가능 기한을 줄이는 추세로, 대개 30일의 반품 기간을 고지하고 있다.
▶반품 수수료 부과
많은 소매업체가 반품 시 3~1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라, 제이크루, 아베크롬비 앤드 피치 등 몇몇 의류업체는 제품 반품 시 재입고 수수료를 부과한다. 반품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최소 4달러에서 8달러, 몇몇 업체의 경우 그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비용 중 일부는 반품에 따른 운송비로 사용되는 게 맞지만, 업체들의 숨은 의도는 소비자의 반품 의욕을 감소시키는 데에 있다고 분석했다.
반품 매니지먼트 업체 ‘폴른리턴스’의 스펜서 키붐 최고경영자(CEO)는 “업체들의 추가 수수료 부과는 소비자들의 반품 욕구를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직접 UPS와 같은 운송 업체를 방문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판매 업체로 반품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반품된 제품을 판매 가능한 상태로 재입고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USA투데이는 “제품을 다시 판매하려면 냄새 제거, 흠집 검수, 판매대에 재고 등 여러 절차를 거친다”며 “업체는 제품 재입고에 하나당 평균 15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품과 재입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목표한 시즌이 지나 할인 품목에 올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소매연합(NRF)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반품으로 인한 업체들의 판매 손해금은 7610억 달러에 달했다.
▶매장 방문 반품 권고
업체의 재입고 수수료를 아끼려면 업체의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매장에서 반품을 처리하면 환불받는 시간과 반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반송에 필요한 박스 사용을 줄이는 것 또한 장점이다. 반품 물류 전문업체 ‘옵토로’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매장 방문으로 반품할 경우 배출되는 쓰레기의 약 14%를 줄일 수 있다.
우훈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