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에 거주하는 제이 성씨는 3년 반 전 배우자가 한국으로 떠나면서 데려간 아이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간 성씨는 양국 법원에서 권리를 인정받았고, 관련 국제 협약도 존재하지만, 전망은 비관적이다.
29일 성씨는 “한미 양국에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이겨 아이들의 양육권을 소유한 상태”라며 “그러나 한국의 양육권 시스템상 아동 반환 명령 강제집행 규정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국은 2012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에 가입했지만, 국제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9월 협약 미준수 국가로 등재됐다.
이 협약은 배우자 한쪽 또는 가족이 양육권을 침해해 일방적으로 자녀를 국외로 불법 이동시켰을 시 해당 아동을 신속히 조국으로 돌려놓기 위해 1980년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미국은 2014년 국제아동탈취 방지와 반환에 관한 법률(ICAPRA)을 제정해 체약국의 적극적인 협약 적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동 반환 미집행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무부의 국제아동탈취 관련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아동이 탈취된 사건은 총 13건으로 이중 8건이 1년 넘게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미국인 시치 존 빈센트(51·샌프란시스코)도 2019년 11월 한국인 배우자가 돌연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나가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과 미국 법원은 모두 빈센트의 손을 들어줬지만, 집행관이 법원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자녀와 3년째 만나지 못하고 있다.
성씨는 “협약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탈취한 부모가 아동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탈취당한 부모들은 대부분 1년 이상 정체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부 미셸 버니어-토스 아동 문제 관련 특별보좌관은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 부모 아동 탈취(IPCA)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협약 당사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의무를 다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LA지사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