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시민권 신청 등 이민 수수료가 또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3일 연방 이민서비비스국(USCIS)은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새로운 비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다.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540달러로 35%나 오른다.
또 영주권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함께 신청하는 취업이민청원(I-140) 수수료도 기존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소폭 늘어난다.
또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I-90)의 경우 온라인은 455달러로 수수료가 현행과 같지만 서류(종이)로 갱신할 경우 465달러로 10달러 인상된다.
노동허가신청(I-765)은 현행 410달러에서 555달러로 35% 오른다.
비이민 취업비자신청(I-129)의 경우 카테고리 별로 달라진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현행 460달러에서 70% 인상된 780달러로, 주재원 비자(L)는 460달러에서 3배 이상으로(201%) 오른 1385달러, 예체능특기자 비자(O)는 460달러에서 129% 증가한 1055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USCIS는 “운영 자금의 약 96%를 연방의회 예산이 아닌 수수료에서 확보하고 있다”며 “이민국의 예산난을 타개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현행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USCIS의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여론수렴 기간은 4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60일간 진행된다. 의견은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에 접속 후 “Docket No. USCIS-2021-0010″를 검색창에 입력한 후 남길 수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