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루스 시의회는 최근 도로에서 벌어지는 불법 경주와 난폭 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위반시 벌금을 비롯해 차량압류, 심지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조례에 따르면 경주를 주선하거나 기획한 자 등은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를 합쳐 처벌받을 수 있다. 경주 참가자도 최고 500 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6개월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참가자 뿐 아니라 관중들도 처벌을 받는다. 경주를 관람했을 경우 벌금은 최고 300 달러,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주에 동원된 차량은 적어도 30일 동안 압류된다.
재클린 카루스 둘루스 경찰서장은 시의회에 출석 “도로에서의 자동차 경주, 거리 경연대회 등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