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대개 드라이브웨이에 자동차를 세워 놓는다. 드라이브웨이가 드라이브 하는 곳이 아니라, 파킹하는 곳이라는 말이다. 반면에 대개 파크웨이에서는 파킹하는 곳이 아니라, 드라이브 한다.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치에 맞는지는 몰라도, 단어만 놓고 보면 서로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가끔 드라이브웨이에서 차를 파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Drive 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수가 있다. 남의 집 드라이브웨이에 자동차를 대다가 실수하여 그대로 돌진하는 수도 있고, 집주인이 자신의 드라이브웨이에 차를 세우다가 그대로 돌진하는 수도 있다. 이렇게 주택의 거라지도어가 자동차에 의해 부서지는 때에는 그 피해가 어떻게 보상되는지 알아보자.
‘나운전’ 씨는 며칠 전 드라이브웨이에 자동차를 세우다가 자동차의 시동을 끄지 않고 그냥 내려 버려 자동차가 그대로 전진해 거라지도어도 부수고, 거라지 도어 안에 있던 본인의 다른 자동차를 부쉈다. 사고를 낸 원인은 바로 전화기 때문이었다. 매우 복잡한 내용의 통화를 하다가 시동을 켜둔 채 그냥 차에서 내리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천둥치는 소리와 맞먹는 소리가 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고 만 일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동시에 밀려오는 당혹감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때는 늦었다. 거라지 도어는 완전히 구겨지고, 거라지 안에 있던 자동차는 뒷부분이 많이 상했다. 이웃 사람들도 모두 나와 지켜보기에 창피하기도 하여 우선 대강 수습하고 집안으로 들어와 사후처리에 신경을 쓰고자 하였다.
우선 사고를 보험회사에 보고하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다. ‘나운전’ 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이 부서진 것과 거라지 안에 있던 자동차에 생긴 피해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 거라지 도어가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신청해야 하는지 주택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리송하다.
본인의 자동차로 본인의 주택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가끔 생긴다. 심지어, 본인의 자동차로 본인의 자동차를 부수는 예도 있고, 부부가 각각 차를 몰고 집을 나서다가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우선 본인의 자동차로 본인의 집에 피해를 주고 본인의 자동차도 부서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본인의 자동차가 부서진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집 일부가 부서진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은 주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 모두 디덕터블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양쪽 보험에 정해진 디덕터블을 각각 다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운전’ 씨의 경우에 거라지 안에 있던 자동차도 부서졌으니 그 자동차에도 디덕터블이 따로 적용되어야 한다.
상황을 조금 바꾸어 보면 이해하기 쉽다. 만약 ‘나운전’ 씨의 친구가 ‘나운전’ 씨의 드라이브웨이에 친구 본인의 자동차를 주차하다가 ‘나운전’ 씨와 똑같은 사고를 내면 ‘나운전’ 씨의 거라지 도어와 거라지 안에 있던 ‘나운전’ 씨의 자동차에 생긴 피해는 전부 그 친구의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보상받는다. 물론 ‘나운전’ 씨에게는 디덕터블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다. 그 친구의 자동차보험에 있는 라이어빌리티가 커버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본인의 자동차로 본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때는 본인 자동차의 라이어빌리티가 작동하지 않는다. 본인이 본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때에는 이래저래 손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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