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부양자녀 세액공제 상한도 낮아져
IRS “전자보고·은행계좌 명시하면 지연 막아”
올해 세금환급액은 작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했던 각종 지원 조치가 종료된 영향이다.
25일 국세청(IRS)은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납세자들의 올해 세금환급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며 “차일드 택스 크레딧(CTC) 확대지급이 종료되고, 회복 리베이트 크레딧(RRC) 등이 사라진 영향”이라고 밝혔다. 2021년 연방정부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여러 세금 공제 혜책을 일시적으로 확대했지만, 이 조치들을 영구화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제 혜택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세금 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은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다. 연방정부는 2021년부터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확대 도입해 세액공제 금액을 종전 연간 2000달러에서 연간 3000~3600달러로 늘렸다. 하지만 연방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다시 줄어들게 됐다.
중·저소득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택스 크레딧의 경우, 2021년 1500달러를 받았던 무자녀 납세자가 올해는 560달러밖에 받지 못한다. 일하는 동안 가족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부양자녀세액공제 역시 최대 세액공제가 8000달러에서 2100달러선으로 낮아진다.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지원금(EIP)이 사라진 만큼,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EIP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됐던 회복 리베이트 크레딧(RRC) 역시 자연스레 사라졌다.
자선기부 관련 규정 변화도 있다. 지난해에는 표준공제를 선택한 보고자가 1인당 최고 300달러까지 자선공제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항목공제를 선택할 경우에만 공제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주식시장 급등락에 어쩔 수 없이 투자자산을 처분해야 했던 이들의 경우 자본이득세 부담도 생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IRS는 올해 직원을 늘려 세금보고 처리 속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겠지만 먼저 납세자들이 환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면 전자보고를 하고, 환급액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은행계좌 등을 세금보고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