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고객 중 한명은 새해 기쁜 소식을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6일 미국내 홍콩시민들의 추방시한을 2년 연장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홍콩 시민인 이 고객은 중국 정부의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으로 인해 미국 체류기한이 지나도 홍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홍콩 시민에 한해 체류기한이 경과돼도 추방을 하지 않는 명령(Deferred Enforced Departure, DED)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홍콩 시민은 그동안 비자나 체류신분 없이도 미국에 거주하고 노동허가증을 받아 일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오는 2월 5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많은 홍콩시민들이 직장을 잃고 ‘서류미비’로 전락할 처지였다.
이제 바이든 행정명령이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이 고객은 안심하고 미국에 계속 머물고 일하면서 미래를 설계할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운명이 좌우되는 이민자의 험난한 인생을 나타는 한 예라고 할수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런 명령을 받아내기까지 미국내 홍콩인들의 꾸준한 노력과 로비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 한인들도 미국 정부현안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어야 이민정책을 바꾸고 삶을 바꿀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새해를 맞아 올해 한인들이 관심가질만한 이민법과 이민정책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올해 가장 큰 이민문제는 미성년자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의 폐지 여부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DACA는 10년동안 드리머(DREAMER)라 불리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유지할수 있는 길을 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제5순회항소법원(Fifth Circuit Court)는 DACA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십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DACA에 대해 재심사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Andrew Hanen) 판사의 재심 여부에 따라 올해안으로 DACA가 유지될지 폐지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아리엘 G 루이즈 소토(Ariel G Ruiz Soto) 연구원은 내다봤다.
만약 DACA가 위법으로 판결나온다면 80만명의 젊은이들이 체류신분은 물론이고 학교와 직장을 잃게 된다. DACA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들도 8천여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들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된다.
적체된 취업이민, 특히 고학력 이민자들의 취업이민 해결도 시급한 문제다. 이민변호사 사이러스 메타(Cyrus Mehta)는 미국내 구인난을 지적하면서 “최소한 STEM과 박사 등 고학력 기술자(skilled workers)에 한해서라도 밀린 케이스를 빨리 처리하고 쿼터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 몰린 난민문제 해결도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내렸던 ‘42호 명령’ (Title 42 Order)을 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연장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미국 안으로 들어온 난민을 재판이나 법적절차없이 추방토록 한 이 명령은,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오히려 밀입국을 조장하고 국경에 난민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워너-코스탐 가족펀드(Werner-Kohnstamm Family Fund )의 에드워드 키삼(Edward Kissam) 연구원은 지적한다.
안타까운 점은 올해도 큰 폭의 이민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올해 117대 의회에서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공화당에 빼앗기면서, 의회가 주도하는 이민개혁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영리단체 이민허브(Immigration Hub)의 케리 탈봇(Kerri Talbot) 부국장은 지적했다.
우리 한인들이 선거 때 던진 한표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다. 미국내 홍콩인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목소리를 내어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의 미국 체류를 연장시킨 것처럼, 우리 한인들도 차세대를 위하여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