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 많은 대학들이 FAFSA신청서외에 추가로 C.S.S. Profile신청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다. 단지, 신청서 내용을 기재해 제출만 하면 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제출이 무엇이 어렵느냐는 식으로 단순히 생각하다간 한해 재정보조 농사를 그릇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청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잘 이해해야 하겠다.
FAFSA는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줄임말이다.단어의 의미와 같이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신청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내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집행하는 모든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기본 신청서이며 그 목적과 신청서 내용은 단순히 연방보조금과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그 질문내용이 매우 간단히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보기에는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미 국세청(IRS)에 연결해 세금보고 했던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상세히 넘겨받아 FAFSA 제출을 용이하도록 해 놓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이 방식에 큰 함정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어떤 데이터가 넘어오는지 조차 학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기 전까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입학사정 과정에서 제출된 재정상황이 입학사정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연방법으로 인해 Need Blind Policy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대학에서는 제출정보를 입학사정에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때로는 재정상황 변동에 따른 가정분담금(EFC) 계산이 터무니 없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정보조금이 대폭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분담금의 계산과정에서 어떠한 정보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조차 학부모들은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 보다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예로써, 신청서 제출에 따른 해당 연도에 IRS Transfer가 이뤄졌든지 혹은 연금 등을 인출했든지 아니면 다른 연금상품으로 옮겼을 때 발생되는 1099-R이 있는 경우 가정분담금의 터무니 없는 증가가 발생해 재정보조의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이다.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두 수작업 입력이 필요한 사안도 중점적으로 신경써야 할 문제이다. 앞으로 미 교육부가 모두 신청서 제출을 IRS DRT만 가능하도록 진행할 확률도 높아지는 가운데 무엇보다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준비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FAFSA는 내용상으로 지원금이 많지 않은 연방보조금과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함이지만 연간 수만달러에 달하는 대학 자체내 재정보조기금이 풍성한 대학들은 가정의 재정상황을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C.S.S. Profile을 칼리지보드를 통해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총체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제출내용에 따른 Special Circumstances 란의 활용도 보다 전략적으로 구성된 제출이 이뤄져야만 보다 나은 재정보조금 지원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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