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연금과 기타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은퇴자들은 올해 13억7000만 달러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조지아 상원 재정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가 조지아주립대(GSU) 재정연구센터에 주정부의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재무평가를 의뢰한 결과 밝혀졌다.
재정연구센터의 로버트 부시맨 교수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94만7000명의 은퇴자들에게 돌아간 감면혜택은 1인당 517 달러였다.
은퇴자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시작한 것은 40여년 전. 그 후 줄곧 감면 헤택이 확대돼 왔으며 2002년 당시 소니 퍼듀 주지사는 비근로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을 65세 이상일 경우 6만5000 달러, 62~64세인 경우 3만5000달러까지 높였다.
보고서는 현재 41개주가 은퇴자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가까운 플로리다와 테네시주는 주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은퇴자들이 세금에 따라 거주지를 정할 경우 조지아는 이들 주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2019년 기준 노인 인구 순유입 전국 7위를 기록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노인 유입이 가장 많은 애리조나와 아이다호주도 그런 감면혜택이 없다.
소득세율을 낮추기로 한 주 의회로서는 은퇴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혜택을 아예 없애는 방법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의회는 지난해 소득세율을 5.75%에서 4.99%로 낮췄다.
버트 존스 부지사는 아예 소득세 폐지를 원하지만 소득세가 교육, 보건, 교정, 공원관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가장 큰 재원이어서 사실상 폐지가 어렵다.
그러나 상원의원들은 은퇴자들에 대한 감면 상한선을 정하거나 아예 없애면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다. 은퇴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은 당사자들에겐 절실히 필요한 혜택이어서 어느 누구도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