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8일 “재외동포청 설립 정부조직 개정안은 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위원장에 선출된 지 두 달을 넘긴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회가 아직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외동포청 설립은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인데다 여야가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보훈부 승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에는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까지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조직법이 하루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되면 2개월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재외동포청 청사의 위치,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윤곽이 언제 뚜렷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재외동포를 대변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비례대표 제도가 존치하는 한, 재외동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며 “여야 정당들이 재외동포 비례대표 추천을 구색 갖추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권익을 대변할 인물을 당선권에 배정해서 실제로 22대 국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65세 이상 재외동포에만 이중국적을 부여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는 “여야 정당들도 이중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밝힌 대로 정부도 이중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