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성매매 포주나 알선 등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조지아 상원은 지난 7일 성적 행위를 위해 돈을 지불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통해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SB 36)을 33대16으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냈다.
법안은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볼 목적의 ‘포주 행위'(pimping) 초범에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대폭 높였다. 단, 판사 재량으로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지아 현행법상 호객 행위는 경범죄로 분류되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 중범죄로 간주된다. 또 재범의 경우 감형 기회 없이 최소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또 성매매를 알선하고 사주하는(pandering) 행위에 대해서도 중범죄로 간주되며, 1~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 상원의원 19명이 참여했다. 법안 발의자 중 한명인 랜디 로버트슨 의원은 “초범자부터 중범죄로 처벌하면 성매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주법 개정안에서 최소 형량을 정하는 추세다. 그러나 징역형이 범죄 재발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헤럴드 존스(민주) 상원의원은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최소 의무형이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