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자본거래 사전신고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외환제도 개편의 경우 법 개정 사항으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그 1단계로 시행령·규정 사항을 손볼 계획이다.
먼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송금의 한도를 기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린다. 현재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간 5만 달러 내에서 지급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규제 정합성을 위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기준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업계와 법제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개선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거래를 사전신고하도록 한 제도는 축소된다. 현재 5만 달러 이내의 해외예금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5만 달러를 넘는 해외예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등 자본거래의 규모·유형에 맞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외환 건전성에 대한 영향이 작은 외국환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거래유형 7가지는 은행 사전신고가 유지된다. 지급·수령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 체계와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 보고 체계도 유지된다.
정부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111개 중 46개(41%)를 폐지할 예정이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