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시 최소 3일 시한 줘야
보증금은 월 렌트비 3배 이내
조지아주 세입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강화하는 ‘주거안정법'(Safe at Home Act) 법안이 하원에 상정됐다.
이 법안(HB 404)은 세입자에게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주택을 제공할 의무를 집주인에게 부과하고,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도 최소 3일간의 시한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련법에는 최소한의 주거환경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조건 속에 살더라도 세입자는 렌트비를 내야 한다.
법안은 또 퇴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냉방장치를 끌 수 없으며, 월 보증금도 월 렌트비의 3배 이상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다른 세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 세입자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신속하게 퇴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존 번스 하원의장 뿐 아니라 척 에프스트레이션 원내대표, 샤론 쿠퍼 의원 등 공화당 지도부 다수가 지지하고 있어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주민 90%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최근 애틀랜타 저널(AJC)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저소득층 밀집 지역 아파트를 대거 사들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임대료만 올려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 세입자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 온 로비스트 엘리자베스 애플리는 “세입자가 거주하기 어려운 아파트인 경우 렌트를 보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