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접수일자 4개월 3주 후퇴
가족이민 전 순위도 답보상태
취업이민 4순위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해 영주권 발급 적체가 심화될 전망이다.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4개월 3주 후퇴한 2022년 2월 1일로 나왔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7월 22일에서 마찬가지로 4개월 3주 뒤로 밀리면서 2022년 3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5개월, 접수가능 우선일자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3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올스톱됐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다.
국무부는 “2022년 12월 이후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4순위 부분에서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발생, 예상보다 많은 쿼터를 소진해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후퇴했다”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 날짜를 조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가족 이민 전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A순위 제외)는 지난달 대비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지난해 9월 중 문호부터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