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루스 시 법원이 경미한 교통위반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사면 프로그램을 오는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둘루스시 법원 찰스 버렛 3세 판사는 주차위반 딱지를 잊어 버렸거나 법원 출두 날짜를 놓쳐버려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으로 곤란에 처했을 경우 법원이 이를 구제해 주는 사면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했다.
버렛 판사는 사면 프로그램에 대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체포되는 게 두려워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벌금을 낼 수 없어서 감옥에 갈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에도 지불 계획을 내면 면허증을 재발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법원 불출석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 날짜를 정해준다.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서기 사무실에 벌금을 내면 된다.
둘루스시는 4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 미결 사례의 10~15%를 해결한 바 있다. 참여 희망자는 770-623-2771로 연락하거나 amnesty@duluthga.net에 접속하면 된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