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 등 정부 조직이 개편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9개월여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부로 격상된다.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 각부 중 9번째 순이다.
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도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된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