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학생 지원 반대” 의견도
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해 학부모들에게 연간 6000 달러를 제공하는 바우처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에 상정됐다.
그렉 돌리잘(공화·커밍)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SB 233)은 공립학교(K-12)는 물론 사립학교 학생 학부모들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원금은 학부모들의 통장에 입금되고, 학부모들은 이 돈으로 등록금 외에도 책을 사거나 과외비, 교통비, 치료비,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남는 돈은 대학 등록금을 사용해도 된다.
바우처 기금은 8명의 학부모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맡고, 교육비 외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경우 주 법무장관실에 보고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지출내역과 학생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공표해야 한다.
2019년(SB 173)과 지난해(SB 601)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상정된 적이 있으나 주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발의된 법안은 6명의 공화당 지도부 가운데 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정도로 당내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에 대해 보수적인 헤리티지 행동그룹은 “교육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공립교육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리사 모건 조지아 교육자협회장은 “공립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까지 공적 자금을 쓰는 건 반대”라고 말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