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병무·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 가능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27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재적 272명 중에 찬성 266명으로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공포되면 3개월 안에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동포청을 신설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초에는 동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은 대략 150∼2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 규모를 최소 150에서 최대 200명으로 편제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동포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동포청 신설로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은 동포청이 승계해서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지자체 동포청 유치전 치열= 동포청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게 될지도 동포사회의 큰 관심사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은 2018년 7월에 제주도로 이전했다. 당시 동포사회 단체장들은 재단 방문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한 번 더 갈아타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다며 제주 이전을 반대했었다. 그렇기에 동포청은 재외동포의 방문이 용이한 지역에 들어서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모국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재외동포청의 수도권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현재 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광주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은 관내에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입출국 시 편리한 점을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산하에 재외동포협력센터= 동포청이 출범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해 산하기구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둔다는 방침이다. 동포재단이 펼쳐온 사업의 상당 부분을 이 조직으로 이관하게 된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재단법’처럼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0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이를 근거로 설립할 계획이다.
3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지만 법안이 부결되거나 통과가 지연될 경우 외교부 장관령으로 산하기구가 아닌 소속기관으로 센터를 두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동포재단은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캠퍼스에 부지를 마련하고 설계에 들어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재외동포협력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