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애틀랜타 벨트라인. 중앙포토
애틀랜타의 도심 순환 산책로인 ‘벨트라인’ 재개발 공사로 인근 토지 소유권 포기를 강요받은 주민들이 몇 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12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해 폭스5뉴스 등 지역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소송에 참여한 토지 소유주와 인근 주택 소유주들은 평균 6000스퀘어피트(sqft)의 토지를 압류당했다.
이들을 대변하는 ‘루이스 라이스’ 로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연방 정부는 재개발 공사를 맡은 벨트라인 측이 토지 소유주 30여명의 땅을 수용하도록 허용했다.
또 벨트라인 측은 공사 진행을 위해 토지 소유주들을 고소해 방해물들을 철거하도록 요구했다. 소유주들은 조지아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그에 따라 벨트라인 지역 내 토지 사용이 금지됐다.
이들은 다시 2019년 연방 청구법원에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마침내 2022년 2월, 청구법원 판사는 벨트라인이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수용했다고 판결했으며,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최근 1200만 달러가 책정됐다.
소유주들을 변호한 메건 라젠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유 재산을 빼앗긴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한다”면서도 “벨트라인은 궁극적으로 좋은 산책로가 될 수 있겠지만, 인근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애틀랜타 벨트라인 공사는 2006년에 시작됐으며, 22마일 길이의 산책로와 주변 연결도로까지 합쳐 총 33마일 길이 완공에 2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