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부모가 미국 원정출산 또는 임시로 체류하는 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아들을 낳았다면, 해당 남성은 한국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1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는 A씨가 병역을 해결해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한국 국적 부모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태어났다. 2000년생인 A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생활하다 2018년 한국 국적 이탈을 신고했다.
하지만 국적법에 따라 A씨의 국적이탈 신고는 반려됐다. 국적법은 A씨처럼 친부모가 미국 등에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하던 중 낳아 선천적 복수국적을 갖게 됐을 경우, 남성은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국적이탈을 신고하도록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송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실질적인 생활 근거가 되는 장소를 뜻한다”며 “외국에 생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면탈하고자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