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학부모들이 대학마다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서류들이 추가로 많은 대학들은 재정보조에 대한 평가방식에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다. 어느 대학은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i.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제출과 제출된 내용에 대한 검증서류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립대학들의 대부분이 FAFSA제출 외에도 추가로 칼리지 보드를 통한 C.S.S. Profile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의 대부분이 IDOC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검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며, 어떤 대학들은 별도로 이에 추가로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마저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평가하는 재정보조 지원금의 대부분이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보조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보조 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보다 자세히 가정의 재정상황을 파악해 대학이 적용하는 재정보조 계산에 있어서 가정분담금(EFC)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서 내용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기재된 모든 수입과 자산내역을 모두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데 계산하겠다는 의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세한 신청서에 제출하는 내용은 모두 가정분담금 계산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런 사전설계나 준비없이 재정보조 신청서에 보다 자세히 잘 기재해서 제출했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부작용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렇다고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점이다.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은 신청서에 기재되는 거주하는 Primary Home의 순자산 가치(Home Equity)를 모두 자산에 포함해 계산해 가정분담금을 증가시켜 재정보조 대상금액을 줄임으로써 재정보조 지원금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러한 계산에는 부동산의 순자산 금액에 대한 가정분담금 계산이 Institutional Methodoligy 을 적용할 지 아니면 Concensus Methodology 를 적용할 지에 따라 계산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세금보고서에 나타난 AGI의 금액에 따라 상대적인 비율로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으며 C.S.S. Profile의 기본적인 목적은 재정보조를 잘 지원해 주려는 대학의 의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기재된 내용은 모두 가정분담금 계산에 적용되어 대학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거나 대학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출을 줄이기 위함이라 생각해도 무난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신청서 제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재된 내용의 최적화 작업을 통한 사전설계에 보다 무게를 싣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C.S.S. Profile의 가장 주된 목적은 Need Based에 근거한 가정분담금을 보다 자세히 계산함으로써 가정의 재정상황을 더욱 잘 파악하는데 있다. 물론, 검증과정에서 그 동안 변동이 된 수입과 자산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를 토데로 대학과 전략적인 어필을 준비하는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진학하려는 혹은 재학하려는 대학의 재정보조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준한 사전설계를 준비하는 일은 대학을 진학하는 일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일은 재정보조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시차적인 사전설계가 중요하므로 최선을 다해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그 어느때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두고 진행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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