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기 위해 조지아 주의회에 상정된 4개의 법안과 결의안 중 두 번째 법안이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주 상원은 6일 빌 카우서트(공화·애슨스) 상원의원이 상정한 결의안(SR 140)에 대해 30-26으로 부결시켰으며, 법안(SB 172)에 대해서는 투표없이 폐기했다. 결의안은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주 헌법 개정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내용이며, 법안은 도박산업 규제를 담당할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상원은 지난주 주 헌법 개정 조항 없이 스포츠 도박과 경마 합법화 내용을 담은 법안(SB 57)도 부결시켰다.
아직 남은 세번째 법안(HB 380)은 마커스 위도어(공화·왓킨스빌)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아직 심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 법안은 주 헌법 개정 조항을 담고 있지 않으며, 도박사업 수익금을 호프(HOPE) 장학금과 프리-K 교육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