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자산중에서도 중요한 부동산 자산 이외 기타 자산들의 펀딩과 그에 관한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 첫번째로 은행계좌의 펀딩을 소개한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은행계좌다. 어떤 때에는 체킹 어카운트로, Savings Account 로, 혹은 CD의 형태로, 혹은 머니 마켓 계좌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좌들을 펀딩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트러스트 서류를 다 사인할때 보통 부동산에 관련된 Deed는 트러스트 서류 사인할 때 같이 사인을 하는 것이 보통 estate planning 로펌들의 관행인데, 은행 계좌는 서류 사인이 끝나고 보통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펀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사람들이 은행거래에 익숙하고, 펀딩 절차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은행 계좌 펀딩과 관련해서는 보통 은행에 가야 한다. 그래서 은행 사람들에게 트러스트를 만들었으니 은행 계좌를 트러스트의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고 이야기 해야 하는데, 이때 트러스트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야한다.
그런데, 트러스트 서류 전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Certificate of Trust라고 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된다. 이 서류는 트러스트를 작성해 주는 변호사가 만들어 준다. (참고로, 트러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서류를 보여 줄 의무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개인 은퇴 계좌인 IRA가 트러스트를 Beneficiary 로 지정한 경우에는 IRA를 담당하는 금융회사는 그 트러스트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Certificate of Trust라는 간단한 문서를 은행측에 보여주면, 은행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은행에서는 기존의 은행 계좌를 클로즈 하고, 새로운 계좌를 열어서, 그 계좌가 트러스트 소유의 계좌로 만든 다음에 기존 계좌에 있던 돈을 이 트러스트 계좌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기간에 묶여 있는 CD같은 경우에는, 은행측에서 CD기간이 만료 된뒤에, 펀딩을 진행하면 어떻겠느냐고 권고하는 경우도 있을수 도 있는데, 그런 경우 간단한 벌금을 내고 펀딩을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 권고대로 CD 기간이 다 만료 된뒤 새로운 CD를 트러스트 이름으로 열수도 있다.
만일 두 번째 옵션대로 만료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경우라면, 그리고 현재는 이 CD가 홍길동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면, 그 기다리는 동안만이라도, 이 계좌에 홍길동 배우자를 Joint owner 로 넣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POD Beneficiary (payable On Death) 해 놓기를 권고한다. 만일 그런 조치 없이 홍길동씨가 CD 만료 기간전에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이 CD 계좌는 Probate 자산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트러스트 이름으로 은행계좌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은행 계좌 펀딩이 완성된다.
만약에 홍길동씨가 ABC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홍길동 트러스트를 새로 설립했고, 이러한 펀딩 작업을 마치게 되면, 이 은행 계좌의 소유주 이름이 기존에는 홍길동 개인에서, 이제 홍길동, Trustee of the 홍길동 트러스트, 즉, 홍길동 트러스트의 트러스티인 홍길동 씨로 주인이 바뀐다. 즉, 펀딩 전이나 펀딩 후나, 이 계좌의 주인에는 홍길동씨의 이름이 들어가지만, 펀딩 후에는, 홍길동 개인의 이름이 아닌 트러스트의 트러스티 자격으로서 이 계좌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은행 계좌와 관련해서, 예외적인 경우로서, 만약에 어떤 분이 어떤 은행 계좌를 정부에서 나오는 소셜 시큐러티 연금을 받는 계좌로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계좌 명의는 트러스트로 이전하지 말고, 대신 그 계좌는 점차 소셜 연금 받는 계좌를 받는 용도로만 주로 쓰고, 일단 소셜 연금을 받으면 다른 체킹 어카운트로 옮겨 놓고, 이 계좌에는 잔액이 별로 없게 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그 계좌에 joint owner 나 POD Beneficiary 지정을 반드시 해 놓아 어떤 경우에도 이 계좌가 Probate 자산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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