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 폐해 완화 기대
조지아주의 저소득층 임신부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지난 7일 주 상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상원은 이날 홍수정 하원의원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를 대신해 상정안 법안(HB 129)을 50대 1로 통과시켰다.
마이크 호지스(공화·브런스윅) 상원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조지아의 저소득층 임산부 건강을 개선해나가는 연장 선상에 있다”고 평가했다.
조지아는 전국적으로 10번째로 임산부 사망률이 높은 주로 꼽힌다. 조지아에서는 현재 출산 2개월에서 1년까지 저소득층 또는 장애자 가정 산모들에게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임신부들이 출산 후에만 받을 수 있었던 복지 프로그램(TANF)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 임신부 건강을 위협하는 심장박동법의 부작용을 다소 완화하는 효과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에서는 저소득층 임산부가 TANF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한 부모와 거주해야 하고, 양 부모와 거주할 경우 한 부모가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자일 경우에 국한된다. 또 3인 기준 월 소득 784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이같은 까다로운 조건에 따라 지난해 6월 현재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조지아 가정은 6190 세대에 불과하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