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가 성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돕는 호르몬 및 외과적 치료를 제한하는 법안(SB 140)이 6일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32대 22로 조지아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춘기를 늦추거나 멈추게 하는 약물은 금지되지 않지만, 의료 전문가가 트랜스젠더에게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의사는 또 이와 관련된 외과적 수술을 미성년자에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린 나이부터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다르다고 느낀 어린이는 사춘기를 지연시키는 목적의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성 정체성 혼란과 관련이 없는 성 발달 장애 등을 치료하는 경우는 예외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카든 서머스 의원은 ‘젠더 디스포리아(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는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해결된다며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결정은 적어도 18살은 되어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하는 트랜스젠더 지지자들은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비가역적 수술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샐리해럴 민주당 의원은 트랜스젠더 아들이 있다. 그의 아들은 15세부터 6년 동안 성전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해럴 의원은 이날 투표 전 “이 법안은 아마 통과되겠지만, 일부 아이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면서도 “어떤 부모들은 몰래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킴 잭슨 상원의원은 높은 비율의 트랜스젠더 어린이들이 자살을 고려한 적 있으며, 자살 시도 비율도 높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아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을 받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가장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자살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통과되어야 한다. 만약 발효가 된다면 오는 7월 1일 이전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미성년자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