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총격 사고 대응 훈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법안(HB 147)이 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학교 안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학생과 교직원이 소방훈련과 마찬가지로 교내 총기 난사 상황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하고 대피하는 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매년 10월 1일까지 학교 당국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침입자 경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학교와 교육청별로 학부모들은 서면으로 자녀의 총격 대응훈련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 달 27일 큰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다. 공공 안전 전문가들은 대피 훈련을 통해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법안을 지지했다.
디캡 카운티 공공안전 국장을 맡았던 세드릭 알렉산더 씨는 “학교에서 총기 난사범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반대하는 쪽은 훈련이 아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메이슨 굿윈 ‘조지아 청소년정의연합’ 관계자는 대응 훈련보다 총기 난사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제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훈련보다 총기 규제, 정신건강 개선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