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렌트비 연체자에게 발송하는 퇴거 통지와 퇴거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가디나에서 부인과 8세 된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도사 조셉 정(51)씨도 최근 퇴거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씨가 다니던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 따르면 정씨는 아파트 렌트비 연체로 최근 퇴거 통지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부인과 잦은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인은 “조셉 정 전도사가 파트타임 사역자라 혼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퇴거 통지까지 받으니 참았던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8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LA 카운티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완화되면서 임차인 강제퇴거 소송 건수는 한 달 평균 3000건에 달한다. UCLA 키레 넬슨 연구원은 이달 말로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퇴거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50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씨가 다니던 D교회 측은 정씨 가족의 장례식은 별도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일부 젊은 교인들은 간단히 모여 추모 모임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LA지사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