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조지아 납세자들은 지난번 폭풍 피해를 입어 정부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주민을 제외하고는 4월 18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올해 알아야 할 주요 세법 변화와 세금 보고 기초 상식, 주요 점검사항, 시니어 세금보고 요령 등 세금보고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별도 섹션으로 발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팬데믹 지원금 종료 및 축소로 인해서 환급 금액이 전년만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팬데믹 기간에 대폭 증액됐던 자녀세금 크레딧(CTC)이 최대 3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복귀했고 그 적용대상도 17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축소됐다.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역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국세청(IRS)은 올해 1억6800여만 건의 세금보고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IRS 직원을 더 채용했지만 여전히 일손은 넉넉하지 않아서 세금보고 시 오류가 없어야 정상적으로 21일 이내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은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납세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매년 하는 세금 보고이지만 마감일에 닥쳐서 서두르다 보면 실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2021년 세금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혹시 빠진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영수증을 포함해서 공제나 크레딧에 필요한 증빙 서류도 챙겨두는 게 이롭다.
세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고 오류 없이 보고한다면 환급 지연 또는 IRS 감사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세금 보고와 관련, 알아야 할 주요 정보들을 요약,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