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마일내 술 배달’ 개정안도
세입자들에게 인간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차인보호법안이 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또 와인과 맥주 등 술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확대 허용하는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지난 20일 상원 상임위를 통과한 임차인보호법안(HB 404)이 오는 29일까지 주 의회를 통과하면 지난 수십년간 제정된 유사한 법중 가장 획기적인 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회는 그간 집주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을 해왔기 때문에 조지아주의 세입자 보호법이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지아 주 의회에서 부동산 사업을 겸하는 의원들이 4분의 1에 달한다.
법안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차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추방할 때에도 3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으며, 임대 보증금도 2개월치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집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으며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한편, 술 배달 판매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책이나 비디오게임, 음악 등을 다운로드 할 때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HB 170)에 포함돼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채택되면 주류 배달은 상점으로부터 반경 25마일내로 넓혀진다. 팬데믹으로 허용된 주류 배달은 그동안 시나 카운티 등 과세 관할권 내로 한정됐다.
술 배달이 시나 카운티를 넘어갈 경우 과세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주 정부 세무 당국자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술을 배달할 때 구매자가 합법적인 연령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