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담에 은퇴자들 일부는 직장 복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재무 서비스업체 페이첵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한 미국인 6명 중 1명은 다시 일하는 것을 고려 중이었다. 이들은 은퇴 후 평균 4년이 지나고 직장 복귀를 숙고했다.
이에 다수는 인플레이션으로 늘어난 재정 부담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복직을 희망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꼽은 복귀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57%)’, ‘돈이 필요해서(53%)’, ‘은퇴 후 지루해서(52%)’, ‘외로워서(45%)’, ‘인플레이션 때문에(45%)’ 등이다.
또한 은퇴 후 다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55%는 ‘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하며 복직을 고려하는 이들보다 2%포인트 더 많았다. ‘인플레이션 때문에’를 고른 이들은 41%였다.
직장에 복귀한 은퇴자들은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직장에 복귀한 이들은 복귀 소감에 대해 ‘만족한다’가 60%, ‘활기가 돈다’가 50%, ‘기분이 들떴다’가 48%로 보고됐다. 반면 ‘체념했다’는 33%, ‘불안하다’는 33%, ‘긴장된다’는 27%에 그쳤다.
한편 고령 근로자는 점차 많아지는 추세다. 2021년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65~74세 성인 중 근로 비율은 25.8%이다. 2011년의 26.4%보단 0.6%포인트 낮았지만 2001년과 비교했을 땐 6.1% 포인트 높다. 2031년에는 4.9%포인트 상승한 30.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75세 이상의 경우, 2021년 근로 비율은 8.6%였지만 10년 후인 2031년에는 11.1%까지 2.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은퇴 나이 전에 사회보장연금 수령을 결정한 은퇴자라면 베네핏이 감소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때 소득이 발생하면 본인의 나이가 사회보장연금을 오롯이 수령할 수 있는 나이(full retirement age·FRA)가 되기 전까지 연금 혜택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사회보장연금 조기 수령 시 연 2만1240달러 이하의 소득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2달러당 1달러가 베네핏에서 차감된다. 이후 FRA가 되면 추가 월 수령액으로 정산된다.
또한 FRA를 달성하는 연도에는 생일이 있는 달까지 연간 소득 5만6520달러를 초과하는 3달러당 1달러가 차감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