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보로의 청소년 보호소에서 직원이 아동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직원 2명이 이를 은폐하려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클레이튼 카운티 경찰이 21일 발표했다.
케일럽 란돌프(21)는 지난 16일 체포되어 아동 성추행,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클레이튼 경찰은 “란돌프가 ‘레인보우 하우스’ 보호소에서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에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란돌프는 시설의 전무이사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에 따르면 란돌프의 어머니인 미아 샤넬 킴버(55)와 시설 프로그램 책임자인 모니카 존스(53)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은폐 계획을 세우고, 어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누명을 씌워 시설에서 퇴출시켰다.
사건 수사관은 “란돌프는 해고된 지 2주도 채 안돼 다시 고용되었다”며 “그는 체포될 때까지 감독 없이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킴버는 지난 주말에, 존스는 20일에 체포되어 두 사람 모두 아동 성 착취 범죄 등의 당사자로서 기소됐으며, 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세 사람은 모두 21일 오후 현재 클레이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