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충전소 설치 허용
조지아주 의회에서 전기차에 사용하는 전력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상원 법안(SB 146)이 27일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법안은 상원으로 송부돼 최종 확정된다.
이 법안은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주입한 휘발류 양에 따라 유류세를 부과하듯이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력량(킬로와트아워·kWh)으로 판매토록 하고, 충전한 전력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편의점 등에서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안은 또 충전소 관리 감독을 농무부가 맡고, 충전량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은 연간등록비와 별도로 추가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충전 전력량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당초 킬로와트아워당 3.47센트로 유사한 법을 제정한 다른 주에 비해 높았으나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는 2.84센트로 낮아졌다.
이 법안은 다가올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국적으로 도로에 달리는 전기차는 2021년 300만 대에서 2030년 4800만 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된다. 특히 조지아는 전기차 생산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