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등 22개국 대상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은 내년까지 한국 방문 때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 법무부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미국, 일본 등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K-ETA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혜택을 받기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K-ETA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K-ETA는 2021년 도입됐는데 기존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던 나라에서도 출발 전에 개인정보 등을 꼭 입력하도록 했다. 1인당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데다 영어 외 외국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국 장벽’이라는 지적이 일자 한시 면제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2020년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도 복원해 미국과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환승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한국내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노마드비자(워케이션 비자), K-컬처 연수비자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