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일부 제품에 실리콘 이물질이 섞여 제조사인 동서식품이 회수에 나섰다.
4일 동서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600g을 포함한 8종 가운데 특정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에서 이물 혼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동서식품은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고, 자율 회수 사실을 보고 받은 경남 창원시와 식약처가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커피믹스에 이물이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이물은 창원공장의 커피 원료 제품 생산설비에 있던 실리콘 패킹으로, 설비에서 떨어져 나온 뒤 분쇄돼 커피 원료에 섞여 들어갔다.
실리콘 조각이 섞인 이 커피 원료를 사용해 동서식품 창원·인천 공장에서 총 27만3276㎏의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제품을 생산했으며, 일부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물이 가루 형태로 커피믹스에 섞여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혼입됐다면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동서식품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르면 실리콘 수지와 같은 고분자 물질은 일반적으로 체내에 소화·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된다”며 “실리콘 수지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는 동서식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교환하거나 동서식품 고객 상담실(☎ 080-023-9114)에서 회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품질 문제가 발생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설비 보완과 품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동서식품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품목제조정지 5일, 3차 품목제조정지 10일로, 동서식품은 1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