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일본계 이와사키 카츠미 씨는 최근 애인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40만달러를 사기당했다. 육군장교를 사칭하며 인터넷으로 “사랑한다, 사귀자”고 연락해오는 사기꾼에게 당한 것이다. 그는 최근 아태계 법률상담소(Asian Pacific Islander Legal Outreach)의 도움을 얻어 사기꾼을 상대로 고소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서부지역 오피스(FTC Western Regional Office)는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사기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인들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FTC 소비자 비즈니스교육부의 로사리오 멘데즈(Rosario Mendez) 변호사는 지난해 한해 접수된 사기피해액이 80억달러에 달한다며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와사키 씨의 사례처럼 인터넷으로 연인인 척 접근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으로 피해를 당하는 아시안들이 많다.
이런 뻔한 수법에 누가 당할까 싶지만, 사기를 당하고도 부끄러움과 사회적 체면 때문에 당국에 신고하지 못하는 아시안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데이비드 추(David Chiu)는 신고를 꺼려하는 아시인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핫라인을 만들기도 했다고 말한다.
이민국, 이민단속 사칭 사기도 아시안들을 노리고 있다. 베이에이리어 법률구조공단(Bay Area legal Aid)에 따르면 최근 한 인도인 유학생은 이민세관단속국(ICE)를 사칭한 사기꾼의 전화를 받고 1만8000달러를 송금했다. 사기꾼들은 전화를 통해 “상황이 심각하며,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당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위협해서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변호사와 접촉할 시간조차 차단하는 것이 이들의 수법이라고 법률구조공단의 르네 최( Renee Coe)씨는 지적한다. 특히 사기에 속아 은행을 통해 송금한 경우, 며칠이 지나면 은행에서도 되찾을 방법이 없다고 그는 지적한다. 위에 언급된 인도인 유학생은 뒤늦게 당국과 은행에 신고했지만 되찾은 돈은 단돈 700달러 뿐이었다.
“좋은 투자기회가 있다”며 이민자 피해자들을 유혹했던 투자사기(Investment scams)는 암호화폐 사기(crypto currencies)로 진화했다. 오클랜드의 비영리단체 주택경제권지원(HERA) 매브 엘리스 브라운 소장에 따르면, 한 아시아계 이민자는 한 사기꾼의 유혹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수십만달러를 입금했으나 환금할 수가 없었고, 그후 또다른 사기꾼이 투자금을 환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또 수만달러를 잃었다. 브라운 소장은 두 사기꾼이 한패였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FTC와 추 검사장 등 당국자들은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기당한 사실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신고를 해야 유사한 피해사례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C는 온라인(reportfraud.ftc.gov)으로 사기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어를 비롯해 11개국 언어로 사기방지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FTC의 멘데즈 변호사는 사기방지를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커뮤니티가 사기 피해를 보호하고 응원하고 커뮤니티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추가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