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중심으로 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통해서건, 아니면 트러스트를 통해서건, 미성년자가 상속을 통해 자산을 물려 받을때, 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때까지 임시로 그 자산의 소유권을 (미성년자가 아닌) 누군가는 가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이 미성년자의 자산을 보관하는 사람을 법적 보호자 (혹은 보관자), 영어로는 Custodian이라고 하며,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 지는 다양한 계좌들을 법적으로는 Custodial Account라고 한다. 이러한 계좌와 관련된 기본 골자는 연방법 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 (UTMA)이 규정하고 하는데,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각주의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은행에서는 대개 이러한 계좌를 Minor 계좌, 혹은 UTMA 계좌라고 부르며, 미성년자의 보호자들이, 이 미성년자의 이름이 적힌 체크를 들고 와서, 이러한 계좌를 열게 된다. 조지아법에서는 이러한 계좌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보호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혹은 소셜 번호를 가진 미성년자를 위해서 열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Custodial Account가 필요한 이유는, 상속등을 통해서 미성년에게 자산이 이전되었을때, 미성년자가 이러한 자산을 직접 받아들이고 관리할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속법상 이 미성년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될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계좌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트러스트를 통해서 인지, 또는 유언장을 통한 Probate 절차인자 혹은 유언장 없는 probate를 거쳐 진행하느냐에 따라, Trustee가 될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남은 부모나, Guardian혹은 Guardian ad litem 등등 다양한 명칭을 가진 보호자들이 이 계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런 계좌에는 이름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컨대 보호자인 홍길동이 미성년자인 성춘향 이름으로 물려받은 자산을 은행계좌에 넣을 경우, 홍길동의 이름을 가진 계좌이지만, 성춘향을 위한 보호구좌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홍길동, as custodian for 임꺽정.” 그런데 만일 이 계좌에서 이자 소득과 같이 소득이 발생해서 Tax Return 를 제출하게 되면, 미성년자인 임꺽정의 소셜 번호를 사용해서 소득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대개 그 금액이 한도 미만이므로, 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계좌가 존재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미성년자를 위함인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의 예의 경우, 계좌의 관리자격인 (Custodian) 홍길동에게는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지게 된다. 계좌에 있는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잘 보관했다가, 미성년자인 임꺽정이 성인이 되었을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는데, 마치 트러스트의 트러스티와 비슷한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지게 된다. 그러다가, 미성년자인 임꺽정인 성인이 되면, 이제 이 계좌의 모든 자산은 완전히 임꺽정의 소관으로 넘어오게 되고, 임시 관리자 (Custodian)으로서의 홍길동의 역할은 끝나게 된다. 그런 시점은, 임꺽정이 21살이 되는 날이다.
그러면, 임꺽정이 21살이 되기 전까지는, 임꺽정을 위해서 한 푼도 쓸수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목적에 한해서 지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교육이나 의료 목적으로 위해서, 혹은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한 경우나 첫번째 자동차를 구입할때 등등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지출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계좌는 은행계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증권이나 보험 계좌, 혹은 annuities 같은 다양한 금융자산의 형태가 대부분이며, 드물기는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도, 부득이 미성년자에게 넘겨 주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 때 Deed에는 custodian 이 누구고 미성년자가 누구인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minor 구좌 혹은 custodial 계좌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우선은 이 계좌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자산을 마련해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했을때 소득세의 의무를 이 미성년자가 지게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 minor 계좌를 만들고 나서, 세율이 높은 부모 대신, 세율이 아주 낮은 자녀의 이름으로 세금 신고를 함으로서, 결국 한 가정내 전체 세금 납세금액을 줄이는 효과라는 장점도 있다.
또한 자녀에게 재정 교육의 시켜 줄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는 점이나, 이 계좌를 만들기가 아주 간편하고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 역시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없지는 않다. 무엇보다 이러한 계좌는 한번 만들어 지면, 취소하거나 물릴수 없는 (irrevocable, a completed gift) 성격을 띠고 있고, 계좌내 자금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른 다는 점이 외관상 두드러지는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보다 실질적인 단점은, 이 계좌의 소유권이 결국 이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학생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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