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없어 HOA 임의로 반대
타주에 비해 세금 크레딧 등 없어
태양광 패널 설치를 둘러 싸고 주택 소유주와 주택 소유주협회(HOA)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으나 단지 전체의 미관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HOA가 반대할 경우 분쟁의 요인이 된다.
지난 2021년 스와니로 이사한 알렉스 베탕쿠르씨는 이사를 하면서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HOA가 커뮤니티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탕쿠르는 강행했다.
HOA는 끝내 승인을 거부했고, 청문회에서도 그의 요청은 거부됐다. HOA측은 베탕쿠르 부부에게 패널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하루 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HOA가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조지아 주민은 약 220만 명.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은 HOA 승인 없이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 않지만 베탕쿠르씨처럼 에너지 효율과 청정에너지를 선호하는 소유주들은 설치를 강행, 분쟁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돈 모어랜드 조지아 태양에너지협회 대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세금감면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HOA의 반대로 설치를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태양광에너지협회는 개인의 재산권과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태양광 설치업체 베터 투머로우 솔라의 카베 카무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HOA 반대 때문에 프로젝트의 5~10%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치하고 싶어도 주위에서 거절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하는 사례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HOA 측은 “태양광 설치는 집의 외관과 미관을 크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전체의 표준에 어긋난다”며 “협회의 승인 없이는 건축 변경, 추가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반대의 근거로 삼고 있다.
태양에너지협회와 관련 업계는 대부분의 주가 이처럼 HOA가 태양광 패널 설치를 막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법을 제정했지만 조지아주는 올해에도 입법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연방 정부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30%의 공제혜택을 주지만 조지아주는 세제 혜택이 없다. 조지아 파워가 주는 리베이트도 없다. 6킬로와트 시스템 평균 비용 1만8540달러에 택스 크레딧을 적용하면 1만3720달러로 약 5천달러가 낮아진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