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후 클레임 신청
조지아 주정부로부터 정부가 귀하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는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여러 은행을 통해 많은 거래를 하다 보면 미처 계좌를 정리하지 못한 채 까맣게 잊어 버리고 있는 수가 있다. 이렇게 본인 계좌에 돈이 들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찾아 가지 않은 ‘눈 먼’ 돈 들이 있다.
주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이런 돈은 현금화 하지 않은 수표나 보증금, 초과 지불 등 다양한 형태다. 주 세무국 웹사이트는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이처럼 잊어 버리고 찾아가지 않는 돈의 주인을 찾아 주도록 안내한다.
예컨대, 버려진 자동차 판매로 인한 초과 수익금 청구시한은 1년이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무료이며 청구는 종이 수표로만 할 수 있다.
주 정부가 보관중인 재산을 추적하거나 청구, 지급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이름과 거주지. 본인이 청구할 금액이 확인되면 카트에 담은 후 확인만 하면 된다.
그 다음 이메일로 받은 양식을 작성, 보내면 된다. 우편으로 수표를 받기까지는 30~90일이 걸린다.
자기들이 그 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접근하는 사기성 웹사이트들을 조심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 세무국 웹사이트(https://dor.georgia.gov/unclaimed-property-faqs)에서 확인하면 된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