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시행
낙태약 사용하려면 의사 처방받아야
최근 낙태약 사용과 관련된 법원 판결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텍사스주의 매튜 캑스머릭 판사는 임신 초기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승인을 취소했으나 12일 항소법원은 이를 일부 반대하며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낙태약은 아직 조지아에서 합법이지만, 처방 가능 시기와 우편 배송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다. 애틀랜타 저널(AJC)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미페프리스톤이란= 낙태약 복용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낙태 방법이다. 임신 초기인 10주차 전까지 낙태를 원한다면 미페프리스톤 알약으로 임신을 중지한 후 미소프로스톨 알약으로 자궁 수축을 시작한다.
한국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는 위의 두 약물을 “임신 전 기간에서 임신 중지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초기 자연유산이나 임신 2~3분기 자궁 내 태아 사망에도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법원의 판결은= 7일 캑스머릭 연방법원 판사는 식품의약국(FDA)이 23년 전 미페프리스톤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승인했을 때 올바른 과학적,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약물을 낙태에 사용하는 것을 취소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항소했으며, 루이지애나 제5연방항소법원은 12일 텍사스 법원이 내린 승인 취소 명령에 대해 일부 보류를 결정했다. 이 판결로 인해 미페프리스톤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임신 10주까지가 아닌, 임신 7주까지 사용 가능 기간이 짧아졌다. 최종적으로 미페프리스톤의 승인 취소 여부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달려 있다.
▶조지아에서의 영향은= 조지아에서는 이미 엄격한 낙태 규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낙태약 판결이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에서 임신 6주부터 낙태가 금지되어 임신 7주차에 낙태약을 사용해도 여전히 불법이다.
또 낙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사가 직접 태아(배아)의 심장이 뛰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조지아에서는 직접 낙태약을 처방받을 수밖에 없었다.
▶미페프리스톤 사용이 금지된다면= 최근 진행된 판결은 미페프리스톤 사용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약물 사용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낙태가 합법인 지역에서 낙태약 사용은 합법이다.
낙태에 쓰이는 또 다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은 미페프리스톤보다 덜 효과적이라고 알려졌지만, 자체적으로 낙태를 유발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