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개인 주택을 갖고 있으면 집에 온수기(Water Heater)를 갖추고 있는 것이 기본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온수기가 나이들면 고장이 나기 마련이어서 말썽을 일으키기도 한다. 고장이 나면 그저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다. 온수기는 엄청난 량의 물을 저장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나면 물이 막힘없이 쉬지않고 흘러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집에 사람이 있을 때 일이 생기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일은 대개 사람이 집에 없을 때 꼭 일어나는 징크스가 있다.
‘배수로’씨는 며칠전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온수기가 터져 버렸다. 다행이도 터져 나온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온수기통 주위에 배수로 장치가 되어 있어 손해와 불편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터진 온수기를 교체하려면 돈이 든다. 그래서, 주택보험에 클레임 해보려고 보험회사에 연락하니, 온수기 터진 것은 주택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는 대답만 들었다.
그렇다. 기본적으로는 온수기가 터져버린 경우. 그것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주택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온수기는 주인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가정용 기기로 보기 때문이다. 에어컨, 설거지 기계, 세탁기 등이 고장나면 주택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면된다. 만일 이런 기기를 설치한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도 고장난 경우에는 Home Warranty 에서 보상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가정용 기기 중에 주택의 온수기는 특히 대개 자동으로 일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불로 가열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내부에 압력도 높고 사용한지 오래되면 녹슬고 균열이 생겨 고장이 나거나 물이 샐 확률이 높아진다.
‘배수로’씨의 경우엔 터질 때를 대비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장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손해와 불편이 없었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엄청난 물이 계속 흘러 집안 바닥과 가구들을 버려 놓았을 것이다. 만약 ‘배수로’씨의 온수기에 배수장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 정말로 바닥이나 가구가 망가졌다면 그에 대한 손해는 주택보험에서 보상된다. 그러나 보험에는 대개 디덕터블이 있어 이 디덕터블을 빼고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배수로’씨는 결국 그 디덕터블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바닥이나 가구를 수리하는 동안에 겪어야 하는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자기집의 온수기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미리 미리 잘 살펴 보고 미흡한 것이 있으면 미리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온수기 주변에 배수장치가 없다면 이 장치를 해 놓는다든가 온수기통 바깥을 유심히 관찰하여 녹슨 부분은 없는지, 균열이 있는지를 살펴 보고 필요하면 교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온수기통 주위에 배수장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엔 온수기의 위치를 바꾸어 설치하는 것도 심각히 고려해야한다.
첫머리에 설명한 것처럼, 온수기가 터지는 것과 같은 불상사는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나는 징크스가 있다. 특히, 장기간 휴가로 집을 비울 때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온수기의 물을 잠그고, 불도 끄고 가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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