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3순위 숙련직 2년 후퇴
가족이민, 대부분 적체 개선
올해 들어 계속 후퇴하고 있는 취업이민 문호가 전반적으로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에서 2022년 6월 1일로 후퇴했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오픈 상태에서 2023년 5월 1일까지 밀렸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5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 2022년 7월 1일에서 이번달 2022년 2월 15일로 4개월 2주 후퇴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다.
또 4월 중 문호에서 3년 5개월 후퇴한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일자도 동결되면서 답보상태를 이어갔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다.
지난해 9월 중 문호부터 지난 4월 문호까지 8개월째 답보상태를 이어가던 가족이민은 드디어 소폭 진전을 보였다.
먼저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 대비 2주 전진한 2014년 12월 15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1월 1일로 4개월 3주 당겨졌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08년 12월 8일로 2주 진전,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10년 2월 8일로 3개월 진전을 보였다.
또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1개월 2주 전진했다.
반면,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동결됐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