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0여년간 판매된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 하위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14일 해당 판결 집행을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하급심의 판결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기한은 19일 자정까지다.
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7일 뒤인 이날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항소법원은 승인 결정은 유지하되 사용 규제를 완화한 2016년 조치는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약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됐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을 위한 약이며 지난 2000년 승인됐다.
20여년간 사용된 낙태약에 대한 판매 금지 결정이 나오자 논란이 크게 확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과 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연방 대법원에 낙태약 판결에 대한 긴급 개입을 공식 요청했다.
법무부는 “하급심 판결이 발효되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규제 체제가 뒤집히게 되며 제약 산업, 여성, FDA의 법적 권한 등에 광범위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하급심 판결이 발효되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규제 체제가 뒤집히게 되며 제약 산업, 여성, FDA의 법적 권한 등에 광범위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