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Water Damage)는 주택보험 클레임에서 가장 빈번하게 청구하는 항목 중 하나이다. 파이프가 터지고, 세탁기에서 물이 새고, 그릇세척기에서 물이 흘러 나오고, 지하실에 물이 찬다든가 하는 것이 물난리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실례들이다.
‘홍배관’씨는 며칠전 물난리를 맞았다. 날씨가 쌀쌀하긴 하지만 빙점이하로 떨어 진 적도 없는데, 수도관이 터져 집안에 온통 물난리가 난 것이다. 배관이 잘 못된 탓인지 아니면 수도관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아래층에 나무로 깔아 놓은 고급 마루와 카펫이 대부분 터진 수도관에서 나온 물에 완전히 흠뻑 젖어 버렸다. 우선 밸브를 잠그고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새어 나온 물을 재빨리 제거하고 기다리라고 한다.
다음날 현장에 나온 클레임 담당자 (Adjuster)가 마루와 카펫은 주택보험에서 보상해주지만 터진 파이프를 보수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뭐라구요. 파이프는 왜 보수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보험을 듭니까?”라며 따져 보았으나 보험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대답만 들었다.
그렇다. 보험이란 피해가 생기면 무조건 모두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다. 갑작스런 충격이나 사고에 의해 생긴 피해만 보상해 주는 것이 보험의 원리이다.
따라서, 수도관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수도관이 오래되어 파열된 경우에는 그 파열된 수도관을 고치거나 교체해 주지 않는 것이 주택보험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왜냐하면, 파이프가 어떤 사고에 의해 파열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유지, 보수관리를 소홀히 하여 파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택보험은 주택의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물이 새어나와 주택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주택보험에서 보상된다.
그러면, 젖은 마루와 카펫의 피해는 유지보수관리를 소홀이 했기 때문에 생긴 점에서는 파이프 파열과 똑 같은 이유인데, 왜 한쪽(마루와 카펫)은 보상되고 다른 한쪽 (파이프 자체)은 보상되지 않는가?
파이프가 파열된 것은 갑작스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마루와 카펫이 젖어 망가진 것은 ‘파이프 파열’이라는 갑작스런 일로 인해서 생긴 피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배관’씨의 경우에는 파이프가 통상적인 유지 보수관리의 소홀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파이프 수리보수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반면에 ‘갑작스런 파이프 파열’로 인해 생긴 마루와 카펫에 대한 피해는 보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난방이 안되도록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방치해 두어서 파이프가 동파되었다든가 하면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만일, 기온이 빙점이하로 떨어져 ‘홍배관’씨의 파이프가 얼어 터졌다면 파이프의 교체와 보수는 보험에서 대부분 커버될 수 있다. ‘날씨’라는 외부적 갑작스런 충격(요인)이 작용하여 생긴 ‘파이프 파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약관과 보험회사에 따라 보상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보험회사 크기와 명성만 보고 가입 결정하는 것보다는 보상을 얼마나 잘 해 주는 회사인지, 보험약관은 어떤지 등을 잘 살펴 보고 가입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문의: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