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730만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이 27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52명에 찬성 25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또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맡도록 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신설도 규정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과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세계한인의날(10월 5일)과 함께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김지민 기자